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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숨기려 거짓말한 운전자·동승자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17 13:15
2018년 10월 17일 13시 15분
입력
2018-10-17 13:13
2018년 10월 17일 13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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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운전자와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진술을 한 동승자 모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또 범인은닉죄로 기소된 B(3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울산 울주군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운전한 사실이 없다며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사고를 내자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직후 출동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고, 보험회사에도 거짓으로 알려 죄질이 나쁘다”라며 “다만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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