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직원 시켜 모친 팔순잔치 초청장 돌린 김포시의원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17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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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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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한국당 A의원이 지방의원 윤리강령을 위반해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17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3월 모친 팔순잔치 초청장을 동사무소 직원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전달하게 한 혐의다.

국민권익위는 A의원을 조사한 후 지난달 20일 김포시의회에 윤리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김포시의회는 오는 19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절차에 따라 A의원을 징계해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에 회신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제11절 88조에 따르면 윤리위원회에서는 경고·사과·출석금지·제명 등의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

한편 A의원 모친 팔순잔치 초청장을 전달한 동사무소 직원 B씨는 9월초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열린 징계에서 ‘불문’처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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