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29)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A 씨는 14일 오전 8시10분쯤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B 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PC방 테이블 정리가 잘 되지 않았다'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PC방을 나갔다. 이후 흉기를 갖고 돌아와 수차례 B 씨에게 휘둘렀다. B 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A 씨가 우울증 약을 복용해 범행 당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이유로 형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도 청원 글이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 작성자는 "21세 아르바이트생이 불친절했다는 이유로 손님이 흉기로 수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당했다. 오늘 우리 아이가 너무 놀라워하며 이야기를 한다. 이 뉴스를 보셨냐며. 자기가 아는 형이라고. 모델 준비하며 고등학교 때도 자기가 돈 벌어야 한다며 아르바이트 여러개 하고 매일 모델 수업받으러 다닌 성실한 형이라고 한다.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냐. 나쁜 마음 먹으면 우울증 약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 심신미약의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하면 안 되냐. 세상이 무서워도 너무 무섭다"라고 말했다.
17일에 올라온 이 청원 글은 이날 오후 3시 47분 기준 2만4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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