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481명을 대상으로 한 1, 2차 심사 결과 75%에 달하는 362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심사 결정 보류자가 85명에 달해 예멘인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1994년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후부터 지난 8월까지 난민 심사가 끝난 2만361명 가운데 7.6%인 1540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것과 비교하면 10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7일 오전 1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1차 심사에서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23명을 제외한 458명에 대한 2차 난민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심사에 따르면 인도적 체류허가는 339명, 단순 불인정은 34명, 심사 결정 보류는 85명 등이다. 난민 인정자는 한 명도 없다.
난민 신청자 대부분이 인도적 체류자로 결정된 데 대해 제주출입국 관계자는 “(인도적 체류 허가자는)난민협약상 난민이 적용되는 5가지 규정(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 소속·정치적 견해 등으로 박해를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절대로 박해 가능성이 낮다거나 덜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이날 기준 난민 심사 대상자 481명 중 인도적 체류 허가 대상자는 총 362명으로 75%에 달하게 됐다. 심사 결정 보류자 85명 가운데 추가적인 인도적 체류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숫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예멘인의 인도적 체류자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 김정도 법무부 난민과장은 “지금까지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외국인의 국적을 살펴보면 시리아인이 1100명 가량 된다”면서 “개인적인 사유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내전 등 국가적인 문제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엔난민기구(UNHCR)는 예멘인에 대한 인도주의적 보호를 제공할 것을 각국에 권고하고 있을 정도로 예멘의 내전은 심각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17년 9월 이후 예멘을 포함한 8개국 국민의 입국을 제외했지만 예멘 내전 등 특수한 악조건을 고려해 이미 입국해 있는 1250명에 대해 우리나라의 인도적 체류허가와 유사한 임시보호지위를 2020년까지 부여한 바 있다.
국내에 머무는 에멘인 인도적 체류자의 경우 체류 기간은 1년이며 매년 심사를 통해 갱신해야 한다.
향후 예멘의 국가정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될 경우 체류허가 취소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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