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초등생과 합의 성관계’ 주장 34세 보습학원장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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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7일 16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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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 나올 때마다 진술 바꿔…재범 위험성 높아”
변호인 “초등학생인줄 몰라…합의 성관계”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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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10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4세 보습학원 원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부착 20년과 정보공개고지 명령,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5년 및 10년 이하의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17일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습학원 원장 이모씨(34)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 측은 “육안으로 봤을 때 피해자가 어리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챌 수 있음에도 2~3시간이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단순히 피해자의 키가 160cm에 이른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를 중학생 혹은 심지어 성인으로까지 봤다는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증거가 확보될 때마다 진술을 바꾸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해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허황된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불량하며, 재범 위험성 또한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씨와 이씨의 변호인 측은 범행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점, 합의 하에 성관계에 이른 점 등의 이유를 들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초등학생 5학년 학생 치고는 키가 크고 덩치가 커 실제 나이보다 많아 보인다”며 “피고인은 당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을 지언정,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몰아서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체포 후 피해자의 나이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나, 피해자와 가족에게 피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보상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학원을 연 지 1년여 동안 열심히 일해 확장 이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포가 됐다”며 “올 가을에 약혼자와도 결혼을 약속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앞으로 사회에 복귀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반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 4월24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A양(10)에게 음료수를 탄 소주 2잔을 먹인 뒤, 양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중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됐다.

이씨는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습학원 원장으로 평소 채팅앱을 접속해 여성들과 대화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당일에도 평소 이용하던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A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11월2일 오후 2시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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