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20만원 지원’ 학교 밖 청소년 학습비 지급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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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7일 16시 27분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동아일보)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지원을 위해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교육기본수당’을 도입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7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정책은 학교를 그만둔 청소년들 및 학교 안 청소년들과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한다.

대상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9~18세 학교 밖 청소년 200명이다. 서울시교육청 청소년도움센터 ‘친구랑’에 등록한 청소년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지급 요건은 추후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지원범위는 ▲ 교재·도서구입비 3만 원 ▲ 온라인학습비·학원수강료 5만 원 ▲ 문화체험비 3만 원 ▲ 중식비 8만4000원 ▲ 교통비 2만4000원 등이다. 선정된 청소년들은 개인통장으로 월 20만 원씩 지급받는다.

수당은 교재·도서구매비, 온라인학습·학원·문화체험비, 중식·교통비로 사용해야한다. 단, 사용내역 확인 절차는 없을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고교졸업 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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