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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신한은행 채용비리’ 인사부장 2명 법정서 “인정” vs “몰랐다”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17 16:47
2018년 10월 17일 16시 47분
입력
2018-10-17 16:45
2018년 10월 17일 16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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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들이 17일 법정에서 진술이 엇갈렸다.
전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51)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창근)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관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며 “다만 증거 열람 후 다음 기일에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를 다투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서류 전형에 관여한 것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후 면접 과정이 엄격하리라 믿었고 실제 최종 합격에서 탈락한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용 과정에서 특이자 명단을 관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파일 작성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항변했다.
채용 과정에 남녀를 차별한 혐의에 대해서도 “남녀합격비율을 맞추기로 공모한 사례도 없고 최종 면접자가 바뀐 사실도 없다”며 “면접 점수 변경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상향 조정된 바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김씨와 이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김씨는 2013년 상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신한은행 인사부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재직 기간 동안 유력 외부인의 청탁을 받은 지원자나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임원 자녀 지원자를 별도 명단으로 관리하면서 총 28명을 부정 합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취임 이후인 2015년 하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 동안 인사부장으로 일했다.
이씨는 외부 청탁을 받은 경우를 ‘특이자 명단’으로,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들이 지원한 경우를 ‘부서장 명단’으로 관리하면서 재직 기간 동안 총 15명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이다.
검찰은 이날 “(부정채용 공범 혐의를 받는) 윤모 전 부행장과 김모 전 채용팀장에 대해 이달 말 경합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8월29일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조 회장에 대해서도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11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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