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고등학교 전 교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7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교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서 검사는 “A 교장이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한다. 하지만 성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학생들을 추행했다. 피해자가 다수이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1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입시를 앞둔 상황 속 자칫 학생들이 법정에 설 수도 있는 부문까지 생각하며 A 교장이 자신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며 “자습 중 자는 학생을 깨우고, 학생들과 악수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해 온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 교장은 “부끄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추행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세대를 이해하지 못한 내 잘못이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 교장은 지난해와 올해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생활지도 과정 속 다수의 여학생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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