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불을 질러 화상을 입게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최호식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윤모(6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의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크게 해치고 자칫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는 머리, 얼굴, 목과 팔 부위에 화상을 입는 등 상당한 고통을 받아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 처벌을 원치 않고 그의 자녀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술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벌인 점, 불을 지른 뒤 물을 부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나 확산을 막으려고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씨는 6월25일 오후 7시30분께 경기 이천시의 자택 거실에서 부인 송모(62)씨와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연료로 쓰려고 보관하던 혼합유를 홧김에 송씨에게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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