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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드루킹 ‘아내 성폭행’혐의에 檢, 징역 3년 구형…변호인 “아내의 왜곡된 진술”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8-10-17 19:49
2018년 10월 17일 19시 49분
입력
2018-10-17 19:31
2018년 10월 17일 19시 31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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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씨(49)의 아내 폭행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유사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위험한 물건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 성폭행해 전치 4주 이상 상해를 가했다. 딸에게도 심각한 폭언과 폭행을 했다”며 “김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부부싸움 과정에서 일부 밀치고 가격하면서 멍이 생긴 건 인정하고, 미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려고 했다”면서 “하지만 유사강간을 했다는 건 아내의 왜곡된 진술이다”라고 반박했다.
또 “아내는 이혼 합의서를 받고 친권과 재산까지 넘겨받았다”며 딸을 폭행한 혐의도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훈육이었다”며 선처를 구했다.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가정을 깨려는 아내를 막으려고 한 것이다”며 “별건의 (댓글조작) 사건으로 속단하지 말고 남편이자 가장, 아버지로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부부싸움 중 아내를 폭행하고, 같은 달 아내에게 폭행과 위협을 가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큰딸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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