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의사실 인정하고 전력 없어…증거인멸·도주 우려 없다”
경찰 “구속영장 기각 사유 검토할 것”…수사 보강할 듯
‘동덕여대 알몸남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7일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된 알몸남 박모씨(28)의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이날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법원의 기각 사유와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영장 재신청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박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김병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씨가) 피의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관련 증거들이 모두 확보돼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면서 “범죄전력이 없고 주거도 일정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미국 트위터 본사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와 국내 포털사이트, 통신사 수사내용 등을 토대로 박씨의 혐의점 보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씨가 동덕여대뿐 아니라 서울 강남역과 광진구 일대에서 찍은 촬영물을 트위터에 올리는 등 음란행위를 계속해왔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경찰이 박씨의 여죄를 추가 수사한 뒤 ‘재범 가능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6일 오후 1시15분쯤 동덕여대 대학원 3층 강의동과 여자화장실 앞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한 뒤 자신의 모습을 촬영해 트위터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5일 주거지인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검거된 박씨는 당시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자격증 교육을 받기 위해 동덕여대를 찾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SNS상에서 노출사진을 검색하던 중 ‘야외노출’ 사진을 접하며 성적 만족을 느꼈고, 직접 음란행위를 촬영·게시해 타인의 주목을 받는 것에 희열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강의실에서 범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대라는 특성 때문에 갑자기 성적 욕구가 생겼다”고 대답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유포·주거침입 혐의로 박씨를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박씨는 이날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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