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TV홈쇼핑 호객,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철퇴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8일 01시 10분


한의사가 제품을 추천하는 내용을 방송한 TV홈쇼핑이 법정 제재를 받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한의사가 제품을 추천, ‘상품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TV홈쇼핑에 ‘법정제재’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아임쇼핑은 7월16일 오후 11시45분 ‘감비천 다이어트 13주’에서 복부비만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한 인체적용 시험결과를 소개했다. 일반인에게도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하고, 한의사가 출연해 “나잇살이 찔 수밖에 없는 원리가 있는데요, 그 원리를 해결해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제품을 추천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제품과 관련한 인체적용 시험결과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소비자를 오인케 하고, 한의사 등 전문가의 추천 내용을 방송한 것은 제품선택 기준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인체적용 시험 조건을 고지하지 않은 방송광고와 여성의 외모를 부각한 방송광고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인체적용 시험결과 소변속도 개선확인’으로 인체적용 시험결과를 강조하면서 시험 조건을 밝히지 않은 FX 등 9개 방송사의 ‘파워업 쏘팔메토 골’ 광고에 대해서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인체적용 시험결과를 인용할 때는 반드시 조건을 명시하도록 방송사뿐 아니라 방송광고 자율심의 위탁기구에도 의견을 전달하도록 했다.

방심위는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근접 촬영한 장면을 반복해 노출한 운동기구 방송광고 ‘스쿼트 킹’을 9월6일 오전 5시30분에 방송한 오락전문채널 라이프타임 대해서도 ‘권고’했다. 운동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키니 차림 여성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방송한 것은 특정 성에 대해 잘못된 고정관념을 고착화하는 것으로 이 장면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에어컨 판매방송에서 ‘10일 이내 설치 가능’이란 표현으로 신속한 설치가 가능함을 강조했으나, 실제로는 그 기한에 설치를 하지 못한 K쇼핑의 ‘위니아 벽걸이 에어컨’과 식품에 함유된 특정성분을 강조할 때 함량을 명확히 표시해야 함에도 표시하지 않은 CJ오쇼핑의 ‘SOD-칸탈로프멜론’ 판매방송도 ‘권고’에 처해졌다.

또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아임쇼핑, 건강기능식품에 함유된 기능성 원료의 함량을 시청자가 알기 어렵게 알리거나 인체적용시험 내용을 불명확하게 표현한 홈앤쇼핑에 대해서는 방송사로부터 의견진술을 들은 다음 제재여부 및 제재수준을 결정키로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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