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2019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6만원보다 6000원 인상한 6만6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2019년도에는 한달 최대 204만6000원(31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기준 월 최대액인 186만원 보다 18만6000원 늘어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와 관련 “2019년 최저임금 결정(시간당 8350원, 일 6만6800원)에 따라 2019년부터 구직급여 하한액(6만120원)이 상한액(6만원)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상한액도 이에 맞추어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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