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급여 상한액 6만6000원으로 인상…月 최대 204만원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18일 09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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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직자 구직급여 상한액이 6만6000원으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5일 2019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6만원보다 6000원 인상한 6만6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상한액 인상으로 2019년도에는 한달 최대 204만6000원(31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기준 월 최대액인 186만원 보다 18만6000원 늘어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입법예고와 관련 “2019년 최저임금 결정(시간당 8350원, 일 6만6800원)에 따라 2019년부터 구직급여 하한액(6만120원)이 상한액(6만원)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상한액도 이에 맞추어 현실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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