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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DNA정보로 상가털이범 6년 전 범행 드러나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18 10:25
2018년 10월 18일 10시 25분
입력
2018-10-18 10:24
2018년 10월 18일 1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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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전자(DNA)정보를 통해 50대 절도범의 6년 전 범행을 밝혀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상가에 침입해 건설장비를 훔친 혐의(절도 등)로 A(5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12년 5월29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사이 광주 남구 주월동의 한 상가건물 창고에 침입해 43만원 상당의 건설장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범죄 현장에 남겨둔 DNA를 채취했으나,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하는 DNA를 찾지 못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수사는 계속됐지만 사건은 미제로 분류됐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이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당시 채취한 DNA가 A씨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으면서 드러났다.
A씨는 올해 5월17일 광주 서구의 재개발지역 내 빈집에 3차례 침입해 4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면서 A씨의 DNA를 채취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였으며, A씨는 6년 전 범행을 시인했다.
조사 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혐의를 추가한 뒤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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