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쿠키’ 피해 696명…업주 부부 ‘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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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18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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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3480만원…“카드연체로 생활 어려워 범행”

미미쿠키 © News1
미미쿠키 © News1
대형마트 제품을 수제쿠키로 속여 판매한 미미쿠키의 피해자는 600여명, 피해액은 3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대형마트 제품을 포장만 바꿔 비싼 가격에 재판매 한 혐의로(사기 등) 미미쿠키 업주 A씨(32)와 부인 B씨(31)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올해 7월부터 부터 9월까지 대형마트 제품을 재포장해 유기농 재료를 사용한 수제 케이크와 쿠키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696명, 피해액은 34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할 관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경찰에서 “카드연체 등 생활이 어려워져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음성군 감곡면에 위치한 미미쿠키는 유기농 수제 쿠키와 마카롱이 입소문을 타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최근 한 소비자가 대형마트 제품을 재포장해 비싼 가격에 팔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하던 업주 부부는 사과문을 게시하고 블로그 등을 폐쇄, 영업을 중단했다.

(청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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