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공문서 위조 1064만원 지급…수사 결과에 따라 조치”
충북 괴산군은 공문서를 위조해 일하지 않은 친형에게 임금을 지급한 의혹을 받는 직원 A씨(7급)를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괴산읍사무소에 근무 중인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일하지 않은 환경미화원 기간제 근로자인 친형에게 1064만원의 임금을 준 의혹을 사고 있다.
군 관계자는 “A씨가 친형이 일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며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2015년 2월부터 괴산읍사무소에서 환경업무를 맡고 있다.
(괴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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