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오는 19일 사립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전국 개통하고, 국민들로부터 직접 비리 제보를 받는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18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의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향후 상시감사체제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시도교육청별로 감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감사결과는 기관명과 조치 사항을 전면공개하기로 했다.
오는 25일까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유치원 감사결과 시정 상황을 점검해 시정 여부를 포함한 감사결과 공개를 원칙으로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별 전담팀을 별도 구성 운영하고, 교육부에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도 대책별 이행상황 점검, 제도개선,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한다.
시도별 종합감사는 사안이 중대한 유치원부터 시작된다. 우선 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치원을 포함해 감사 시정조치사항을 따르지 않은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월 학부모 부담금이 50만원 이상인 고액유치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유치원의 폐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육지원청 인가가 필요한 만큼 학기 중 폐원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폐원을 신청하려면 원아들을 다른 유아교육기관 연계 계획을 포함해 폐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폐원 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유치원 국가시스템 도입 등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 다음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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