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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님 더 데려와” 잔소리에 내연녀 살해한 40대, 2심도 중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18 15:05
2018년 10월 18일 15시 05분
입력
2018-10-18 14:42
2018년 10월 18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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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를 운영하는 내연녀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4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말다툼 과정에서 자존심이 상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범행 후에는 소지품을 빼앗았고, 흔적을 없애기 위해 폐쇄회로(CC)TV 본체를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인죄 중에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유족들과 합의가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월 인천 남동구 소재 한 마사지 업소에서 업주인 조선족 내연녀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현금 68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6년부터 내연 관계를 맺어 왔으며, 박씨는 A씨가 “손님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고 다그치자 화가 나 다투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자존심이 상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생명을 앗아갔다”며 “다만 유족들이 합이 후 처벌을 원하지 않고, 박씨도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박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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