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반성과 속죄 속에 살아야”
친모와 동생, 계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뉴질랜드로 도피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관씨(35)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부인 정모씨(33)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나 과정, 방법 등이 좋지 않고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점에서 김씨가 중죄를 저질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사형에 대해 대단히 엄격한 기준으로 선고하려 하고 있다”며 “김씨의 생명을 박탈할 근거보다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반성과 속죄 속에서 평생 수감 생활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도피 사실은 인정되지만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정씨가 살인을 저지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살인을 교사한 것도 아니다. 또 범행을 주도해서 계획한 사람도 아니다”고 원심과 같이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경기 용인시 소재 친모 A씨 집에서 A씨와 이부동생 B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체크카드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강원 평창군의 한 도로변에서 계부 C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있다.
그는 범행 이후 훔친 체크카드로 쇼핑을 하거나 채무변제, 환전 등으로 1억2000만원을 사용한 뒤 부인 정씨와 두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김씨는 경제적인 도움을 주던 A씨가 2016년 8월부터 지원을 끊고, 같은 해 10월부터는 만남조차 거절하자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씨는 김씨와 구체적인 범행방법과 사체처리, 도피 일정 등을 함께 의논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김씨는 친모의 돈을 목적으로 살해하고 도주 시간을 벌기 위해 계부와 이부동생을 살해했다”며 “이는 반사회적 범행이고 생명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에 대해서는 살인 공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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