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재명 지사 무고죄 피소…‘스캔들 거론 후 유죄’ 남성이 고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18 21:24
2018년 10월 18일 21시 24분
입력
2018-10-18 21:22
2018년 10월 18일 21시 2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과거 배우 김부선씨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유죄를 인정된 정모씨가 이 지사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18일 오후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김부선씨와의 스캔들을 SNS에서 거론한다는 이유로 형사고소해 징역을 선고 받은 정씨가 저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 오늘 이 지사를 무고죄로 서울서부지법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서울서부지법’은 서울서부지검의 오기로 보인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이 지사는 2016년 정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했고 이에 정씨는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복역했다. 정씨는 항소심을 거쳐 징역 10개월을 복역한 후 최근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당시 허위사실 적시로 징역을 선고 받았으나 이 지사와 배우 김씨의 관계가 허위사실이 아닌 것이 명백한 만큼 정씨는 억울함을 풀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주요 근거가 됐던 게 주진우 기자가 대필한 것으로 알려진 사과문”이라며 “그 사과문이 허위로 드러난 사실이 이번 고소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씨가 재판과 10개월 선고를 받은 곳이 서부지법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인 이번 건도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강 변호사는 배우 김씨의 대리인을 맡았다.
김씨는 강 변호사를 선임해 이 지사에게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지난달 18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했다.
같은달 28일에는 서울동부지검에 이 지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방심위, ‘제주항공 참사’ 충돌 장면 내보낸 MBC 법정 제재
[속보]경찰, 경호처 압수수색 또 불발…8시간 대치 끝 철수
작년 폐기 화폐 이으면 롯데타워 367배…4억 7000만 장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