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대책 마련때만 예외적 허용
경기도가 각종 행사에서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고양 저유소 화재 등 풍등으로 인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풍등 등 소형 열기구 화재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과 경기도내 31개 시군, 경기도교육청 등 주요 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우선 풍등 등 소형 열기구를 사용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LED 풍등이나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한 상태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사에서도 행사 주최자는 행사장 반경 3km 이내에 경계 구간을 설정하고, 사전 예보된 바람 방향으로 2km 떨어진 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그 밖에 △풍속이 초속 2m 이상일 때 행사 중지 요청 △공항 주변 10km 이내 풍등 띄우기 금지 △연료시간 10분 이내로 제한 △행사장 주변 및 예상낙하지점 수거팀 배치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행사장으로 선정할 것 △풍등 하단은 수평으로 유지하고 불이 풍등 외피에 닿지 않도록 할 것 등의 안전기준을 담고 있다.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풍등 화재는 2014년 3건, 2015년 1건, 2017년 1건, 2018년 3건 등 모두 8건이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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