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취소 보육교사 3년새 87명 복직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9일 03시 00분


비리 있어도 2년 지나면 자격 회복… 사립유치원에 이어 관리부실 지적

각종 비리나 과실로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들이 최대 2년만 지나면 다시 어린이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비리 척결과 함께 어린이집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정지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어린이집 교직원은 모두 2652명이다. 이 중 절반에 이르는 1209명은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거나 유용해 자격이 정지된 어린이집 원장이었다. 또 중대 과실과 손해를 입혀 자격이 정지된 보육교사도 340명에 달했다.

하지만 자격 정지 시 최대 2년이 지나면 저절로 자격이 회복된다. 자격이 취소됐더라도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자격 취소 2년 뒤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자격을 재교부 받은 인원은 2016년 이후 지난달까지 87명이다. 아동학대로 처벌받으면 10∼20년 동안 자격을 재취득할 수 없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인증 및 확인점검 점수표’에 따르면 지난해 평가인증을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 1만1835곳 가운데 95점 이상(100점 만점)을 받은 우수 어린이집은 8339곳(70.5%)이었다. 하지만 무작위로 2243곳을 선정해 확인 점검을 한 결과 무려 89.4%인 2006곳의 평가 점수가 인증 당시보다 떨어졌다. 95점 이상을 받은 곳은 13.3%(298곳)에 불과했다.

평가인증제는 보육환경과 운영관리, 보육과정 등을 평가해 75점 이상인 어린이집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다. 한국보육진흥원은 2012년 5월부터 평가인증을 유지 중인 어린이집을 무작위로 선정해 인증 당시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자격 취소 보육교사#3년새 87명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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