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범죄혐의 소명되고 도주우려 있다’ 판단
지난 16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강원 평창군 영동고속도로 대관령1터널 인근에서 사상사고를 낸 전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전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전씨의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16일 오후 3시45분쯤 강원 평창군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대관령1터널 인근을 음주 상태로 달리다 도로 공사 차량을 추돌해 노모씨(56)를 숨지게 하고 또 다른 작업자를 다치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도로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사차량 적재함에 탑승해 도로에 설치된 라바콘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전씨가 운전하던 차에 들이 받혀 이같은 참극을 당했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지난해 10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으며 사고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치인 0.127%이었다. 사고 당시 경찰에는 ‘떨어진 핸드폰을 줍다가 핸들이 오른쪽으로 꺾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창=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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