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 전경 © News1
경북 칠곡경찰서는 19일 음주교통사고를 낸 후 구조활동 중인 119구급대원을 차로 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씨(27)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5시쯤 칠곡군의 한 도로에서 음주교통사고를 낸 후 운전석에 자고 있다 119구급대원 등이 현장에 출동하자 달아나면서 구급대원을 차로 친 혐의다.
이 사고로 구급대원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무런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차량의 EDR(사고기록저장장치)자료 분석 결과 A씨의 고의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칠곡=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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