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오거리서… 동영상 퍼져 논란
동생 추정 인물 “욱해서…” 해명글
경찰, 상습학대 여부 조사하기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공덕오거리 택배기사 폭행’ 동영상의 한 장면. 동생 A 씨(왼쪽)가 형 B 씨의 뺨을 때리고 있다. 보배드림 캡처
택배기사가 동료를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동영상이 퍼져 논란이 된 ‘공덕오거리 택배기사 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친형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택배기사 폭행 널리 퍼뜨려 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에 첨부된 2분 27초 분량의 동영상에는 서울 마포구 지하철 공덕역 인근에서 C택배회사의 하늘색 유니폼을 입은 A 씨(30)가 동료 남성 B 씨(31)의 뺨, 뒤통수 등을 10여 차례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12 신고로 내사에 착수해 A 씨와 B 씨를 특정하고 두 사람이 친형제임을 확인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형이 평소 모르는 이에게 담배를 빌리는 등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다”며 “이날 차에 실을 물건을 순서대로 올려달라고 했지만 형이 아무렇게나 올려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19일 오전 3시경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A 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해명 글이 올라왔다. ‘공덕오거리 폭력○○ 택배기사입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서 글쓴이는 “장애가 있는 어머니, 장애가 있는 형과 함께 살고 있다. 둘을 책임지기 위해 일을 하고 있다”며 “형이 안타깝고 측은하지만 인간인지라 가끔 (형의 이상행동에) 너무 화가 날 때가 있다. 욱해서 폭력을 행사했으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인 형이 당분간 친척집에서 머무르며 동생과 분리돼 생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변인 조사를 통해 평소 상습적인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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