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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기꾼” 외치며 지방선거 지지연설 방해 80대 2심도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18-10-21 07:18
2018년 10월 21일 07시 18분
입력
2018-10-21 07:17
2018년 10월 21일 07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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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항소기각…“일반인 상대로 협박 등 범행”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군수 후보자 지지연설 방해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절도·협박·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82)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을, 절도와 협박, 폭행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을 판결받았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등 1심과 비교했을 때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A씨는 지방선거 기간 중 국회의원의 군수 후보 지지연설을 방해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폭행과 절도,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거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는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출소한지 얼마되지 않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연설을 방해한 시간이 짧고, 방해의 정도도 중하게 보이지 않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이 합리적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3월 중순쯤 출소한 A씨는 지난 6월5일 오전 전남 완도군 한 상점 앞에서 윤영일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선거 유세차량에 올라 같은당 군수 후보자의 지지연설을 하고 있는 것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군민을 속인 사기꾼이다”라는 욕설과 함께 유세차량으로 달려들었고, 이를 제지하는 수행원들을 폭행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지난 4월쯤 목욕탕에서 신발을 훔치거나 편의점에서 자신의 요구를 무시한다고 욕설과 함께 협박하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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