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수차례 척추수술에 참여해 수술한 적이 있다는 내부 진술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영업사원 수술참여 의혹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원은 2∼4일 흉부외과와 신경외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6명을 상대로 내부감사를 진행했다. 비의료인인 영업사원이 신경외과 수술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조사 결과 지난달 12일 척추 관련 수술 당시 신경외과 전문의 A 씨가 의료기기 영업 사원을 수술실에 들어오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해당 영업 사원이 의료기구 사용을 돕기 위해 수술실에 들어갔을 뿐 그 외에 수술, 봉합 등은 하지 않았다고 의료원은 밝혔다. 의료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감사대상에 포함된 간호사 6명 중 1명인 B 씨는 감사과정에서 “이전에 A 씨의 수술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이 간단한 척추 수술에 봉합 마무리를 하거나 부위를 나눠 수술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의료원은 정확한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의료기기 회사 직원의 대리수술은 고질적인 의료계 관행이다. 지난달 초에도 부산의 한 병원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키는 과정에서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솜방망이 처분 탓에 이러한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비의료인 대리수술로 의료법을 위반한 의사 18명은 평균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의사 실명 공개,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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