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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무면허 운전자 긴급체포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22 10:00
2018년 10월 22일 10시 00분
입력
2018-10-22 09:58
2018년 10월 22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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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경찰서는 22일 보행자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사)로 A(33)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25분께 광주 광산구 장록동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길을 건너던 B(70)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근을 지나던 택시 기사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1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두운 도로에서 B씨를 미처 못봤다. 무면허 운전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도주했다” 진술했다.
경찰은 앞 유리가 파손된 A씨의 차량을 발견한 시민 제보를 토대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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