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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왜 연락 안 돼?” 헤어진 여자친구 집 창문 부순 30대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22 13:59
2018년 10월 22일 13시 59분
입력
2018-10-22 13:58
2018년 10월 22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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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문과 유리창 등을 부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으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가 있다”며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일 오전 3시께 청주시 흥덕구 B(여·36)씨의 집을 찾아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잡아 뜯고, 벽돌로 창문을 부수는 등 2차례에 걸쳐 B씨 집 앞에서 소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한때 연인관계였던 B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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