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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기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방치한 10대 집행유예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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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2 17:36
2018년 10월 22일 17시 36분
입력
2018-10-22 17:34
2018년 10월 22일 17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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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아기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방치한 1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손모(19·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출산 직후 아기의 생존가능성을 인식했으면서도 아기를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로 인해 삶의 기회조차 가져보지 못한 채 숨졌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나이에 임신했는데 남자친구는 상황을 모면하려고 군에 입대했다”면서 “용기를 내 보호 의무를 이행하기 쉽지 않았을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8월 임신한 사실을 알았지만, 병원에 한 번도 가지 않다가 출산예정일보다 2개월 앞선 올해 2월2일 오전 6시께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자택에서 여자아이를 낳았다.
그는 부모에게 이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출산 10여 분 뒤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방치하고 외출했다. 그 사이 손씨 방을 청소하던 아버지가 아이를 발견했고 같은 날 오후 7시 손씨와 파출소를 찾았다.
아이가 숨진 채 태어났다는 손씨 진술과 달리, 아이가 산 채로 태어났다는 부검 소견에 따라 검찰은 영아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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