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씨는 경찰에서 “건장한 내 모습을 찍어 소셜미디어에 올려놓으면 ‘성관계를 맺고 싶다’고 여성들이 잇달아 연락했다”고 진술했다. 유 씨는 연락을 해온 여성들에게 사진을 보내라고 한 뒤 마음에 들면 이들과 만나 성관계를 했다. 또 여성이 동의하면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로 유 씨의 웹하드에서는 많은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찍은 음란 영상물 50여 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유 씨의 성관계 대상에 미성년자 3명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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