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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보조금 타낸 유치원 운영자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23 11:44
2018년 10월 23일 11시 44분
입력
2018-10-23 11:44
2018년 10월 23일 1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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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유치원을 운영하며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교육청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부산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유치원을 운영하며 비담임 교사와 방과후전 전담교사를 근무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청으로부터 2100여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더 많은 보조금을 받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그 책임이 무겁고, 부정 수급기간과 횟수도 많다”라며 “다만 부정 수급한 보조금을 모두 환수한 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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