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청년배당’ 등 통과시킨 도의회에 감사”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23일 14시 54분


SNS에 “도민께 드린 약속 꼭 지킬 것” 다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자신의 역점사업인 ‘청년배당’ 등 시행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킨 경기도의회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이 지사의 공약이 담긴 Δ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Δ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 Δ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Δ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Δ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5개를 의결했다.

이 지사는 본회의 후 SNS를 통해 “오늘 청년배당 지급과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며 “지원금은 현금 대신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복지가 지역화폐와 결합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리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이어 “노동이사제·기본소득위·지역화폐 조례안도 통과됐다”며 “도의회와의 협치를 통해 새로운 경기를 위한 기틀이 하나하나 세워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지사는 “조례안 통과에 힘써주신 송한준 의장을 비롯한 모든 도의원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도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들은 꼭 지켜내겠다. 여러분께서도 관심 갖고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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