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댓글부대’ 前 국정원 심리전단장 징역 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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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0월 23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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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주주의·헌법 반하는 범죄”…법정구속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2018.3.13/뉴스1 © News1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2018.3.13/뉴스1 © News1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민간인들에게 댓글작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옥 전 심리전단장(61)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23일 유 전 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자격정지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였던 유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뿐만 아니라 국정홍보나 대통령 지지도 정치관여가 될 수 있다”며 “대통령에게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던 박원순 당시 변호사 등을 비방한 것도 정치관여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도 “온라인에서 활동한 외곽팀은 국정원의 보조자로 보긴 어렵고, 원세훈 전 원장의 불법적 정치관여 지시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구성돼 활동했다”며 “외곽팀 활동에 들어간 전액이 위법한 목적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정원법에 정치관여와 형사처벌 조항까지 둔 건 국정원이라는 막대한 조직이 정권의 이익을 위할 경우 해악이 막대하기 때문”이라며 “유 전 단장은 위법한 정치관여 지시를 이행하는 충실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범행은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해 여론을 왜곡·조작하고 위법 활동에 거액의 국고를 낭비해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에 반하는 범죄”라며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전 단장은 원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인터넷상에 정부 및 여당을 지지하고, 야권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심리전단 직원이 달게 하도록 한 혐의(국정원법 위반)를 받는다. 또 외곽팀에 사이버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을 하도록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총 11억5000여만원을 쓴 혐의(국고손실)도 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 전 단장에게 “(민간인 댓글부대 활동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어 그 자체로 중대하다”며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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