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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심재철 업무추진비 공개’ 김동연 수사 착수…형사4부 배당
뉴스1
업데이트
2018-10-23 15:21
2018년 10월 23일 15시 21분
입력
2018-10-23 15:21
2018년 10월 23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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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직권남용 수사의뢰…“의정활동 방해”
‘예산정보 유출 의혹’ 관련 맞고소 사건도 담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언급한 사건과 관련해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김 부총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에 배당했다고 23일 밝혔다. 형사4부는 기재부와 심 의원의 예산정보 유출 의혹 관련 맞고소 사건도 맡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 부총리가 기재부 장관의 권한을 남용해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지난 17일 공개한 바 있다.
지난 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자로 나선 심 의원은 김 부총리를 상대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심야·주말 사용 및 고급식당 결제 등 오남용 의심사례를 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업무 관련성이 소명되면 문제가 없다”며 “심 의원이 국회 보직 중 주말에 드신 것과 같으니 그 기준과 같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심 의원이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특수활동비라 반박하자 김 부총리는 “업무추진비로 쓰셨다”며 “저희는 의원님이 의정활동하며 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김 부총리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재정분석시스템에 접속해 허가받지 않은 비인가자료를 다운로드한 뒤 반납하지 않은 혐의로 심 의원과 보좌진을 각각 고소·고발했다. 심 의원은 허가받은 아이디로 적법하게 자료를 받은 것이라며 무고로 맞고소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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