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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네 살배기 원생 학대한 전직 유치원 교사 ‘벌금형’
뉴시스
업데이트
2018-10-23 15:22
2018년 10월 23일 15시 22분
입력
2018-10-23 15:20
2018년 10월 23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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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원생을 때리거나 무더운 날씨에 복도에 방치한 전직 유치원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최종선)은 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유치원 교사 A(2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 아동에 대한 교육이 불가능해 부득이하게 이를 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다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4일 원생인 B(4)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맨손으로 엉덩이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낮 최고 기온은 33.8도까지 올라간 폭염 속에 B군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복도에 내보낸 뒤 정오께까지 교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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