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정신장애인에 법원 “심신미약 인정 못해”

  • 뉴시스
  • 입력 2018년 10월 23일 18시 02분


심신미약을 주장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살인미수로 기소된 정신장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5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난방비 보조금 민원으로 항의하다가 미리 소지했던 부엌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동기, 범행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전치 10주의 중한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피고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가 정신장애를 앓아 병원 치료를 받았던 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최씨는 올해 3월9일 오후 3시55분께 경기 용인시 구갈주민센터 민원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공무원인 박모(33·여)씨 어깨, 등을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최씨는 서류 미비로 인해 지급이 늦어진 난방비 보조금을 빨리 받기 위해 협박용으로 흉기를 준비했지만, 박씨가 자신을 비웃어 죽이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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