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가공업체인 대상 천안공장에서 제조한 청정원 런천미트 제품 일부가 위해식품으로 판정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에 나섰다.
23일 식약처에 따르면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대상 천안공장에서 제조한 런천미트 제품 일부가 ‘세균발육 시험’ 부적합 판정(양성)을 받았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9년 5월 1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인 런천미트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회수 대상 제품 소비자는 구입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상 측은 만약 제조 단계에서 세균 문제가 있었다면 좀 더 일찍 문제가 드러났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유통기한은 3년으로, 잔여기간은 6개월 남짓이다.
그럼에도 일부 소비자들은 명절 때 받은 회수 대상 런천미트 제품을 이미 먹었을 수도 있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아이디 seji****는 런천미트 기사에 “명절 선물 들어온 건데 구입처를 어떻게 알고 찾아갈 것이며 이미 먹기도 했는데”라고 적었다.
일부 소비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이디 dnls****는 “청정원 브랜드 믿고 사는데ㅠㅠ”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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