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 배당…다음달 첫 재판 전망
뇌물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이명박 전 대통령(77) 항소심이 부패전담부에서 진행된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등 사건을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에 배당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부패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최순실 이화여대 학사비리, 대우조선 비리, 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등을 담당한 바 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항소 포기도 고심했지만 결국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일부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일찌감치 항소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투쟁 프레임을 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항소장 제출 시한 마지막날까지 고민을 거듭한 뒤 결국 2심 법리다툼을 선택했다.
1심 법원은 Δ다스 설립 과정에 관여한 점 Δ도곡동 토지 매각대금 소유 Δ다스의 주요 경영권 행사 Δ아들 이시형씨에 대한 다스지분 등 이전작업 Δ이 회장 등 명의 다스지분에 대한 처분·수익권한 보유를 근거로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했다.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2심 재판 결과에 따라 형량이 가감되거나 벌금액수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이르면 다음달 중 첫 공판기일 등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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