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모씨(27)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최씨는 24일 오전 10시17분 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최씨는 “영장심사에 임하는 심경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대답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구씨에게) 동영상을 보낸 것 맞느냐” “협박, 강요 목적으로 보낸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를 받는 최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최씨에 대해 협박·상해·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과거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은 지난달 최씨가 구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이후 ‘폭로전’을 이어가며 공방을 벌여왔다. 최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구씨는 즉각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두 사람을 쌍방폭행 혐의로 조사했다.
이후 지난 4일 구씨는 최씨에게 ‘리벤지 포르노’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최씨를 강요·협박·성범죄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이를 두고 최씨 측은 “당시 흥분한 상태에서 구하라에게만 보낸 것일 뿐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최씨의 자택·자동차, 최씨가 일했던 미용실 등을 압수수색해 최씨의 휴대전화, USB 등 저장장치의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확보했지만, 두 사람의 진술은 여전히 엇갈렸다. 이에 경찰은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17일 구씨와 최씨를 비공개소환, 대질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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