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6시 30분께 충남 논산시 채운면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 205km 지점에서 고속버스 1대가 도로 가드레일을 뚫고 5m 아래로 추락했다.
사고 버스는 창문이 모두 깨지고 차량 구조도 비틀어질 정도로 크게 부서졌다. 이 사고로 승객 A 씨(45)가 숨지고 버스 기사와 다른 승객 등 13명이 부상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앞서가던 25t 트럭에서 떨어진 화물을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낙하물은 합성수지 원료 2포대로 높이 1m가 넘는 대형 포대이며 무게가 1.3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 운전기사는 경찰에서 “도로 위에 떨어진 낙하물 때문에 앞서가던 1t 트럭이 급정거했고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했다.
같은 날 7시 4분쯤에는 홍성군 갈산면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226㎞ 지점에서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B 씨(68)가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 사고 역시 화물차에서 낙하한 적재물을 피하려고 승용차가 갑자기 멈추면서 뒤따르던 승용차와 화물차가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제외)에서 화물차 적재물 낙하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5년 48건, 2016년 46건, 2017년 43건으로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또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적재물 낙하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은 28.5%다.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인 14.9%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야말로 ‘도로 위 시한폭탄’이 달리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문제에 따라 경찰은 지난해 12월 3일 부터 11개 조항으로 운용하던 교통사고 특례법에 ‘화물고정 조치 위반’ 항목을 추가해 관련 사고를 중과실 교통사고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고 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