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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부인 알몸사진 유포 협박하다 미행해 새총까지 쏜 40대
뉴스1
업데이트
2018-10-24 12:03
2018년 10월 24일 12시 03분
입력
2018-10-24 12:02
2018년 10월 24일 12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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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혼한 전 부인의 알몸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하고 차로 미행하다 새총을 쏴 차 유리문을 부순 전 남편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 5월14일 오후 6시8분께 인천시 서구 한 건물 앞 도로에서 자신의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몰고 이혼한 전 부인인 B씨(37)가 운행하는 아반떼 승용차를 미행하다 새총으로 너트를 발사해 운전석 뒤쪽 유리창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직장 앞에서 B씨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로 미행을 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3월25일 오후 8시9분께는 휴대전화로 ‘지인들에게 알몸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올 1월24일부터 4월23일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혼 후에 휴대전화로 수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도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B씨의 직장에 찾아가 퇴근길을 미행하면서 새총까지 쏘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고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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