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혐의 강용석, 법정 구속…김부선 변호는?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24일 15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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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 동아일보 DB
강용석 변호사. 동아일보 DB
강용석 변호사(49)가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36·여)와 공모해 위조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김 씨의 전 남편 조모 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강 변호사를 법정 구속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강 변호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스캔들 의혹을 폭로한 배우 김부선 씨를 위한 변호사 활동을 사실상 못하게 됐다.

2015년 1월 조 씨는 강 변호사를 상대로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김 씨와 공모해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조 씨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조 씨의 도장을 몰래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올 2월 기소됐다. 앞서 강 변호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강 변호사를 법정 구속한 박 판사는 “피고인은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또 “조 씨는 이런 행위로 아내 김 씨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강 변호사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형 집행이 끝난 뒤로부터 5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강 변호사는 2010년 7월 16일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낼 때 아나운서 지망 여대생에게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당에서 제명됐다. 또 강 변호사는 이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기사를 쓴 기자를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무소속 국회의원 시절엔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을 제기했다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2012년 2월 의원직을 사퇴했다.

김윤수기자 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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