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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중인 스마트폰을 빼앗아 달아난 중국인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강도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4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10시25분쯤 서귀포시 중문동 한 노상에서 혼자 통화하면서 걷고 있던 여성 B씨(19)의 입을 막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스마트폰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국내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물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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