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본 기억 없다”…양예원 측 “무죄 입증 증거 안돼”
모집책 “디지털카메라 없었다”…증인 “들고 다니는 것 봤다”
비공개 촬영회에서 노출사진을 강요당하고 성추행 당했다고 폭로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공개증언을 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8.10.10/뉴스1
유튜버 양예원씨를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집책 최모씨(45)가 신청한 증인이 24일 법정에서 “최씨가 검은색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다녔고, 음부와 한 뼘 거리에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증언했다.
최씨 측 증인이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한 적이 없고, 촬영자와 모델은 늘 1~2m 떨어져 촬영했다’는 피고인 주장을 뒤집은 셈이다.
다만 이 증인은 “최씨가 양씨를 만지거나 추행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서 “3년 전 촬영이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검찰과 양씨 측은 “촬영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아 보지 못했다고 한 것일 뿐, 이것이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의 3회 공판기일을 열고 촬영자 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심리했다. 강씨와 함께 증인신문을 받기로 했던 촬영자 우모씨는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강씨는 지난 2015년 7월과 8월 총 3차례에 걸쳐 양씨의 비공개촬영회에 참석한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날짜나 참석자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의 주요 쟁점인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그날 최씨가 촬영회에 참석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다만 강씨는 Δ첫 촬영부터 양씨는 음부가 노출된 채 촬영했고 Δ유출된 양씨의 사진은 최씨가 캐논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며 Δ최씨가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를 대신해 촬영회를 진행하기도 했다는 것은 다소 또렷하게 기억했다.
특히 강씨는 “최씨가 검은색 디지털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봤고, 모델과 촬영자 단둘이 진행되는 ‘개별촬영’의 경우 음부와 한 뼘 거리에서 촬영하는 경우는 있었다”고 증언했다.
지난 10일 양씨의 공개 증인신문 당시 ‘최씨는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한 적이 없고, 촬영자와 모델은 늘 1~2m 떨어져 촬영했다’고 주장한 최씨 측 주장을 반박한 셈이다.
강씨는 최씨 측 변호인의 주신문에서 “만약 최씨가 모델의 음부를 만졌다면 당연히 기억했을 것”이라면서도 “최씨가 양씨나 다른 모델을 추행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촬영장의 구조나 참여자, 최씨의 모습을 자세하게 묻는 검사의 반대신문에서는 “촬영자는 주로 자기 촬영에만 집중하고, 난 개별촬영에 임한 적이 없다”며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양씨의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의 증언이 최씨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강씨는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기 때문에 최씨가 강제추행을 했는지를 기억 못 하는 것이지, 이것이 강제추행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씨는 이날도 법정 뒷좌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봤다. 이 판사는 다음달 14일 4회 공판기일을 열고 이날 출석하지 않은 최씨 측 증인 우모씨를 다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최씨는 2015년 7월10일 양씨의 노출사진을 115장 촬영해 지난해 6월 지인들에게 사진을 넘겨 유출하고, 2015년 8월에는 양씨의 속옷을 들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또 2015년 1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소재 스튜디오에서 한 여성모델에게 ‘옷을 빨리 갈아입으라’고 다그치며 성추행하고,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회에 걸쳐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첫 공판기일에서 양씨와 다른 여성모델들의 노출사진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성추행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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