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단정 어려워”…유치원생 성폭행 혐의 50대 항소심서 감형

  • 뉴스1
  • 입력 2018년 10월 24일 18시 07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현판. © News1 DB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현판. © News1 DB
법원이 어린 여자아이를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실제 성폭행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감형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법 형사1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5년간 신상정보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면서 “어린 피해자가 향후 성장과정에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꾸짖었다.

또 “A씨 측이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을 했고 피해자 측이 이를 수령했지만, 공탁금이 피해 정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금액이고 피해자 측에서 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함에 따라 공탁금 수령을 합의에 준하는 양형인자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 등의 진술에 의하면 성폭행이 의심되지만,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범행이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성추행 혐의는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쯤 술에 취해 집 주변에서 놀던 이웃 유치원생 여자아이를 자신의 승용차에서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속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유치원생이 성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을 근거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부산·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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