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27)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 남자친구 최모 씨(27)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4일 밤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협박죄를 인정하느냐’에 따라 최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지현 법무법인 참진 변호사는 이날 채널A와 인터뷰에서 최 씨가 받는 혐의에 대해 “일단 상해·협박·강요”라며 “(구하라가 입은) 상해가 크지는 않다. 전치 2주 정도다. 상해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기준을 전치 4주 정도로 본다. 구하라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강요는 무릎을 꿇게 하고, ‘소속사의 누구를 데려와라’고 한 것이다. 영장 청구 결정적인 이유는 ‘협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누군가에게 유포하지는 않고 당사자에게만 줬으니까 ‘유포’의 문헌적 의미에는 포함이 안 된다. 또 일반적으로 협박이라고 하면 구속 영장 청구까지는 가지 않는다”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죄질이 중대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예전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서 찍은 그런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헤어지는 마당에 이걸로 협박을 하려고 했다, 죄질이 중대하다, 이렇게 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같다”며 “여기에 대해 최 씨의 경우 ‘협박의 의사가 없었다’고는 하지만, 동영상을 돌려주기 위함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 앞뒤 문맥상 사실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고, 발부될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구하라의 전 남친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최 씨는 영장심사에 들어가기 전 “성실히 대답하겠다”고 말했다.
구하라와 최 씨는 지난달 1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라에서 서로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말다툼 도중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구씨는 ‘최 씨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구하라는 지난달 27일 최 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거론하며 협박했다며 강요·협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강남경찰서는 이달 19일 최 씨에 대해 협박과 상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중앙지검은 22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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