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돼 24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동료 변호사의 견해가 나왔다.
양지열 법무법인 가율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사문서위조죄는 문서에 관한 신용, 그러니까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정한 형벌”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 변호사는 “(강용석 변호사의 재판은) 피해자가 따로 없어서 ‘합의’로 감형을 받을 수 없다. 더군다나 그 문서가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면서 “그렇다면 항소심에서 남은 가능성은 자백하고, 판사에게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뿐일 텐데. 글쎄..”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자신의 불륜설 상대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의 전 남편 조모 씨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강용석 변호사를 법정 구속하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김미나 씨로부터 남편 조 씨가 소송 취하를 위임했다고 들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강 변호사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