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27·여)의 전 남자친구 최모 씨(27)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피의자(최 씨)가 피해자(구 씨)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 등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 등을 제보하겠다고 말했고, 사진 등이 제 3자에게 유출되지 않았다”며 “그 밖에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에 비춰 봐도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최 씨는 영장이 기각된 뒤 “잘못한 점에 대해선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내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선 더 이상의 추측은 자제해주면 좋겠다”고 말한 뒤 자택으로 향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19일 최 씨에 대해 협박·강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씨 측은 실질심사에서 강요와 협박 혐의에 관해 집중적으로 소명했다. 특히 최 씨가 구 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구 씨에게 보내며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고 협박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구 씨와 싸운 직후 홧김에 말을 한 것이고, 동영상은 한참 뒤에 보낸 것이라 협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구 씨에 대해서는 최 씨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사건을 마무리하고 두 명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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