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의 출발점이었던 정규직 전환자 중 사내 친인척이 있는 직원 수가 당초 108명에서 112명으로 4명 늘었다. 서울시는 공사 1·3·4급 직원의 배우자, 자녀 등 4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 4명은 공채와 제한경쟁 입사자로서 채용비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이런 숫자 수정은 공사가 올 3월 실시한 ‘친인척 직원 현황 조사’에 부실이 있었음을 일부 인정한 것이다. 3월 조사 당시 질문을 아예 받지 않았거나 부서장이 임의로 보고했다는 내부 직원들의 증언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여전히 조사 결과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문제라고 보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윤준병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사가 부실했어도 그걸 채용 부정이 있었다고 연계시키는 건 맞지 않다”고 밝혔다. 윤 부시장은 이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이 대부분 명확한 실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가짜뉴스와 허위자료를 확대 양산하며 진실을 거짓으로 호도하고 ‘차별적 고용구조 해결’이라는 서울시 노동정책의 본질을 폄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부시장은 또 기자회견에서 “공사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친인척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며 “일정상 정규직 전환이 될 것을 미리 알고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는 건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사의 정규직 전환 방침을 공식 발표한 것은 지난해 7월이고,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은 이보다 먼저 입사했으므로 전환 방침을 미리 알고 지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공사의 상당수 직원들은 “정규직 전환 얘기는 2012년부터 나왔고 주변 사람에게 정규직 전환을 기대하고 무기계약직 입사를 권유하는 게 드문 일이 아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공사의 사내 부부에 대한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사례도 있다. 22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친인척 직원 중 사내 부부는 의혹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하자 자유한국당은 사내 부부 입사일과 결혼일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사는 직원의 결혼일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거부했다.
그러나 본보의 확인 취재 결과 공사는 가족수당(배우자 포함)을 지급하고 있는데, 수당을 받으려면 혼인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내야 한다. 공사의 한 직원은 “결혼일이나 혼인신고일을 회사에서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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